다 갚은 5년전 대출에 근저당 6억 넘게 설정한 국민은행

살다보니 별일 다 겪네.

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6년전인 2018년에 국민은행에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.

그리고 그걸 2019년에 다 갚았어. 싹다.

이제 재건축이 완료되서 얼마전에 이제 내 개인명의로 등기가 완료됐어. (재건축 기간중에는 조합으로 명의가 넘어감)

그런데 현재 내가 재건축 분담금 대출받은 모 은행에서 연락이 온거야.

내가 빚이 6억 넘게 있어서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, 지들한테 빚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.

이거 확인해서 지들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가 없다

고 하는데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않는거 같더라.

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빚을 진게 없어. 뭐지 뭐지 하고 있다가 오늘 내 집 등본을 띄어봤는데 씨발 말도 안되더라.

다 갚은 5년전 대출에 근저당 6억 넘게 설정한 국민은행

2018년에 빌렸다가 2019년에 갚은 대출 전액에 근저당 걸어놨더라. 국민은행이.

심지어 근저당 걸어 놓은게 올해 7월이야.

즉 이 미친 것들은 5년전에 완전 변제된,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출에 근저당을 건거야. 그것도 대출금액 전액을.

이것때문에 오후에 일도 못할 지경이었고, 막 너무 가슴이 뛰고 혹시 내가 사기당했나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

구역질이 계속 나오더라.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. 이게 말로만 듣던 공황인가? 싶더라.

하도 진정이 안되서 난생처음 정신과 가봤는데 초진이고 예약이 안되서 오늘은 안된다더라.

지금도 손이 덜덜덜 떨려.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.

혹시 내가 갚았다고 생각한게 사기당한거고 그럼 저 원금에 5년치 이자가 1억이 훌쩍 넘을텐데 그럼 난 망한건가? 싶네.

진짜 뭐 같은게 등기에 저렇게 박혔다는게 이해가 안가. 은행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나?

이제 저걸 근거로 반환소송 들어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해서 정말 숨이 잘 안 쉬어 진다.

지금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서 말한 다른 대출 없다면서 왜 빚이 6억 넘게 있냐는 식의 이야기에 모멸감도 극심하고.

월요일에 연차라도 쓰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팸붕이 있음 좀 알려줘라.